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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내가 아는 것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만 생긴다. 분명히 알고 있던 단어들이라고 생각했고, 어렴풋이 설명하려면 가능하지만 이게 안다는 뜻은 아닌것 같아 하나하나 자세히 공부하고 넘어가야겠다.
오늘(사실 어제) 신문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아래 기사를 보고 용어를 찾아보고자 했다.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가져왔고, 해당 기사는 부동산 경매가 쏟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 과정에서 조심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며 아래 용어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라고 해서 3개를 설명하고 있었다. 일단 함께 사용하고 있는 '가' 라는 글씨를 본다.
‘가(假)’의 의미 및 활용
- 한자 **假(거짓 가, 임시 가)**에서 유래함.
- 법적 효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 조치를 의미함.
- 실제 사례에서 활용되는 방식:
- 가계약(假契約): 정식 계약 전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
- 가번호(假番號): 정식 번호가 부여되기 전 임시로 사용하는 번호.
즉, "가(假)"가 붙으면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
임시라는 개념이다. 임시 등기, 임시 처분 임시 압류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싶다.
- 가등기(假登記)
-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본등기를 위한 예약 개념.
- 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향후 본등기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함.
- 가처분(假處分)
- 소송 중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임시 조치.
- 예: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 가능.
- 가압류(假押留)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
-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환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
좀 개념이 잘 서는 듯 하다. 임시로 조치한다는 개념으로 파악해 두면 좋겠다. 오늘은 가볍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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